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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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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일 하루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이 9:00~17:00로 타이핑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날 오전 8:30까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업무 분장 및 유니폼 배부를 위해서)

(문자 내용도 있음)

이럴 경우 근무 시간이 8:30~17:00로 봐야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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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8:30까지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9:00~17:00 외 시간인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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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 8:3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근무시간은 8:30~17:00로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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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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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했으면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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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시업시간이 09시인데 회사측의 업무상 사정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추후 임금청구를 위해 조기 출근지시 문자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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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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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8시 30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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