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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재규어275
헌신하는재규어27524.03.18

60시간 근무 후 퇴사 관련 문의 . . .

현재 퇴사한 직원 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7일 일했으며 시간으로는 딱 60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대보험 신고는 안한 상태인데 이제라도 사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 신고를 해야할지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7일 근무 요일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껴있는데요 포함해서 급여 산정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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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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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한달 미만 근무여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7일만 일하고 퇴사하였으나 실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용형태로 채용을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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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무를 하였을 때에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 고려하여 급여 책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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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일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일 이상 근무했다면 1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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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에 입사한 게 아니라면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 하여도 고용산재만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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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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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일했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니고 근로내용 신고로 고용, 산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낀 토일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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