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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입원을 했다면 입원기간 일하지 못해 상실했던 수입 정도가 적극적 손해액이 될 것이고 기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