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면접교섭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여 심판(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자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비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