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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청렴한코브라9
청렴한코브라9

거래후기 테러 고소가능할까요?

핼x마켓에서 구매하려다 구매안한상품이있는데
후기를 이상하게 남겨놓고 탈퇴해버렷네요
솔직히 신경안쓰고있다가 가끔씩 판매하러올릴때매다 너무신경쓰이고 올려도 하나있는 후기가 저러니 거래를하려하지않습니다.
1. 고소사유가될까요..?
2. 탈퇴회원입니다 만약 사유가 되면 찾을수있을까요
3. 이사람 너무잡고싶습니다 방법좀..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사실이 아나 단지 상품에 대한 구매후기 내용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매후기에 대한 삭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 탈퇴한 회원이라도 정보에 따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가 어렵겠습니다.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여도 관련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