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방금 후진하는 차에 부딪힐 뻔 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그것도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툭 부딪혀서 넘어진게요
그럼 그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돼죠?
병원도 가야하나요?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이며 차 대 사람의 사고가 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하나 차량은 후진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되며 보행자가 상해를 입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또한 사고가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경우 차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사고가 너무나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를 그냥 보내면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기에 최소한 연락처를 교환하고 해당 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그것도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교통사고입니다.
그럼 그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돼죠? 병원도 가야하나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등을 통해 의료비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쌍방이 양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시고,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진료를 받아 봐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않을 정도의 상해라면 굳이 병원을 갈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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