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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담비269
유연한담비269
20.03.09

사기사건 민사형사소송 둘중에 뭘해야할까요?

처형의 남편에게 분양권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8200만원이구요

일단 이인간이 고소당해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날갑자기 잡혀가서 사기당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잡혀갔을땐 이미거의 수사는 마무리라는 말을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해도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제내용이 추가되서 나가진않는다 이런식이었던거같아요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하고 거의같은금액의 피해자가 하나더있는데 그친구와 형사를 할지 민사를 할지 고민중에 무료상담변호사들과 상담을해보니..

아직 형사 고발을 안했으니 사기꾼의 재판이끝나면 형사고발권을 가지고 딜을해보는건어떠냐 라는 말을들었습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유도할수있는 좋은방법같다는 생각이 들긴했는데

말로는 이게 좋은방법같지만 사실상 이과정에서 어떤어려움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카톡문자에 보면 돈을 끌어내는 온갖거짓말과 공공기관을 들먹이고 특정 산업은행장이 자기돈을 먹기위해 은행지점장 금감원직원 국세청직원이 같이 비리를 저질러서 산업은행이발칵뒤집어져서 산업은행본점사장이 자기한테 사과메세지보냈다며 조작해서 캡쳐해서보내주고 현직국회의원 도장까지 파서 여기저기 찍고다니기도 했습니다. (저걸믿는 내가 병신이지요 의심도 됐지만 이미 늦은상태였습니다.)

증거로서 어느정도 힘을가질진모르지만 해볼만은 하다고 여겨집니다.

합의가 잘이루어지지않아서 고소를 진행할경우 새로 재판을해야할텐데 한번 진행해서 결론낸걸 추가로 또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잘협조를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도 "배상명령"을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어떤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저는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이 안들든 적게들수있는방법을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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