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세법상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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