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법정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법정퇴직금 100%
사례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36,426,86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