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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오리210
기민한가오리21023.12.27

1인사업장 퇴직금 산출 금액이 궁금합니다.

1인 사업장에서 2003년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약 20년 근속한 회사가 어려워져서

제가 인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1인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가 없었다고 복잡하게 계산을 하더라구요.

사장님과 저... 이렇게 1인 사업장입니다.

3개월 급여는 합은 840만원이구요.

상여금은 1년에 340만원입니다.

입사일은 2003년 11월 1일이고, 인수예정은 2024년 1월 10일쯤입니다.

1인 사업장일 때,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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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법정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법정퇴직금 100%

    사례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36,426,86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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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3/12을 곱한 액수를 3개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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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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