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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매미168
다부진매미16823.05.03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 합니다.~ 회사가 동일지번에 있으나 나눠져 있을경우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수 약 20인 이상 회사에

19년도 1월에 입사하여

23년도 3월에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19년도 급여 세후 3,420,000원

20년도 급여 세후 3,700,000원

21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22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23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퇴직금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9년도 20년도에는 A회사

20년도 21년도에는 B회사에 입사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A,B 회사는 회사명만 다르고 동일 지번에 있는 회사 입니다. 업무도 동일 햇습니다.

건설쪽에 있는 회사라 입찰 때문에 여기저기 회사 명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A회사, B회사 퇴직금을 따로 받나요?

아니면 B회사 퇴사 직전 급여 3개월 치를 해서 4년을 받나요?

아직 퇴직금은 A, B 회사 아무곳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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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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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 입사 시점부터 해서 최종 B 회사로 받으시면 되나

    사실상 같은 사업주라면 누가 주든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만약, 근로관계 단절로 보고 B 회사 입사 시부터 퇴직금 산정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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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A,B를 합쳐서 퇴직금을 받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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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전적하는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이라면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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