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다부진매미168
다부진매미168
23.05.03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 합니다.~ 회사가 동일지번에 있으나 나눠져 있을경우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수 약 20인 이상 회사에

19년도 1월에 입사하여

23년도 3월에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19년도 급여 세후 3,420,000원

20년도 급여 세후 3,700,000원

21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22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23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퇴직금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9년도 20년도에는 A회사

20년도 21년도에는 B회사에 입사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A,B 회사는 회사명만 다르고 동일 지번에 있는 회사 입니다. 업무도 동일 햇습니다.

건설쪽에 있는 회사라 입찰 때문에 여기저기 회사 명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A회사, B회사 퇴직금을 따로 받나요?

아니면 B회사 퇴사 직전 급여 3개월 치를 해서 4년을 받나요?

아직 퇴직금은 A, B 회사 아무곳도 못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