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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4.04.05

퇴직금 계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대표님은 같으신 분이고요 A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B사업장르로 옮겨서 일을 했는데요. A사업장에선 1년 조금 넘게 일을 했고 B사업장에선 1년 미만 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때 A+B사업장 합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받나요?A사업장에선 1년 넘게 일했고 B사업장에선 1년 미만 일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근속기간 따져서 계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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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표가 같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진 않지만,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종전 근속기간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이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a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이동 할 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있었다면 별개로, 없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것인지 사업장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동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