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대표님은 같으신 분이고요 A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B사업장르로 옮겨서 일을 했는데요. A사업장에선 1년 조금 넘게 일을 했고 B사업장에선 1년 미만 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때 A+B사업장 합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받나요?A사업장에선 1년 넘게 일했고 B사업장에선 1년 미만 일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근속기간 따져서 계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표가 같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진 않지만,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종전 근속기간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이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a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이동 할 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있었다면 별개로, 없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것인지 사업장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동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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