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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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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예정자 횡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집 한태가 더 있는데요 10년 가까이 전세로 살던 사람이 분양 당첩 되어 나갔습니다.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내놨는데 계약했던 사람이 너무 좋다고 당장 입주하겠다고 전세금 전액을 송급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입자가 퇴거 후 입주하지 않고 이것 저것 거쳐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형광등인데 LED 등으로 바꿔달라, 안바꿔주면 자기가 바꾸고 나중에 나가 때 청구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세입 예정자 횡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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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그런 언급이 없었다면 굳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집이 오래됐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도 금방 됐으니 일정부분은 상황을 봐서 너무 무리한것만 아니라면 들어주시는것도 어떨까 합니다.

      결국은 집이 좋아지는거라 없어지는건 아니니까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시 작성했던 특약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특약에 현장 방문하였으며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필요비도 아닌 유익비에 대한 보상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로 특약조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고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보시고 괜찮은것은 안된다고 딱 자르시고 고쳐야될부분만 해준다고 하세요

      금액이 너무많으며 서로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유도해보셔도 됩니다

      막무가내인 세입자는 어쩔수가 없는데 부동산이 중간 역할을 좀해보게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정리가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