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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쓰리
투쓰리23.01.26

연봉계약서 야근수당 관련 작성

연봉계약서에 야근수당을 현행 법률기준이 아닌

'시간당 만원으로 한달 40시간 총 40만원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을 적었다면

추후에 제가 법적기준의 나머지 야근수당에 대해서 청구할수 없나요?

아니면 현행 범적기준의 금액을 청구하여 추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시간당 금액 1만원에 대한 것과 40시간이 넘었을때의 추가수당]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이 시효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3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제가 5년 회사를 다녔다면

3년전까지의 금액만 청구를 할수 있다는건지

아니면 그만두고 3년까지 채권효력이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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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퇴사일이 아닌 해당 임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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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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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한달 40시간을 넘게 근로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의 연장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임금을 받기로 예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의미하므로 퇴사 후 3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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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하여 상기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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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정한 시급 기준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서 1월 근무에 대한 월급을 2월 10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임금지급일인 2월 10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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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차액분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정기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02, 2011.4.8)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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