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야근수당 관련 작성
연봉계약서에 야근수당을 현행 법률기준이 아닌
'시간당 만원으로 한달 40시간 총 40만원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을 적었다면
추후에 제가 법적기준의 나머지 야근수당에 대해서 청구할수 없나요?
아니면 현행 범적기준의 금액을 청구하여 추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시간당 금액 1만원에 대한 것과 40시간이 넘었을때의 추가수당]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이 시효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3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제가 5년 회사를 다녔다면
3년전까지의 금액만 청구를 할수 있다는건지
아니면 그만두고 3년까지 채권효력이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퇴사일이 아닌 해당 임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한달 40시간을 넘게 근로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의 연장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임금을 받기로 예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의미하므로 퇴사 후 3년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하여 상기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정한 시급 기준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서 1월 근무에 대한 월급을 2월 10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임금지급일인 2월 10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차액분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정기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02, 2011.4.8)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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