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정한 시급 기준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서 1월 근무에 대한 월급을 2월 10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임금지급일인 2월 10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