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야근수당 관련 작성
연봉계약서에 야근수당을 현행 법률기준이 아닌
'시간당 만원으로 한달 40시간 총 40만원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을 적었다면
추후에 제가 법적기준의 나머지 야근수당에 대해서 청구할수 없나요?
아니면 현행 범적기준의 금액을 청구하여 추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시간당 금액 1만원에 대한 것과 40시간이 넘었을때의 추가수당]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이 시효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3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제가 5년 회사를 다녔다면
3년전까지의 금액만 청구를 할수 있다는건지
아니면 그만두고 3년까지 채권효력이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