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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은이쒸~♡
은이쒸~♡

보험료,,인상 될까요??안댈까요??

질문1.

교통 사고로 MRI를 2군데 찍었는데~자보로 안하고/실비로 청구를 할건데요??총 병원비는 104만원 정도 나왔고 MRI찍은데 2곳은 98만원이 나왔습니다~~

MRI찍은 곳은 비급여라고 하던데??

실비 청구를 하게 대면 보험료가 증액이 대나요??안 대나요??어떤 설계사분은 증액이 댄다하고~

어떤 설계사 분은150만원이 넘어야 증액 댄다 하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ㅜㅜㅜ

증액대면 어느 정도 증액 대는지??

질문2.

위에 실비 보험 청구 하고~~~나머지

간병비140만원

운전자보험30만원을. 더 청구할건데요??

증액 대는곳은 없는지??

다른곳 보험료가 더 오르지는 않은지??궁금합니다ㅜㅜ

아니면 보험료 할증 때문에 내년에 청구해야 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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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에서는 3대비급여청구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실손보험 갱신때 전체인상율외에 개인할증이 됩니다 나머지 간병보험이나 다른 정액보장하는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보험료가 할증되는것은 없습니다 청구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비보험은 처음 도입되서부터 현재까지 4번의 개정이 이루워졌고 현재 4세대 실비를 판매중입니다. 모든 실비는 갱신형으로 보험료는 인상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인상폭은 보험사의 손해율이라는 결과치가 나와야 다음번 인상률이 결정 되기때문에 지금은 알수가 없습니다. 현 4세대 실비는 1년 기준으로 1백만원이상 청구하면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2. 말씀하신 운전자보험 과 간병비 청구는 실비보험과 관계가 없는 보험금 청구로서 실비보험료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때문에 편하게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하셔도 운전자보험 과 간병비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1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비급여 개인별 차등제가 있어서 0원은 할인을 받고 99만원까지는 유지되고 100만원 이상부터 다음해에 인상되는데요.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사용액수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다만 4세대 이전 1세대 ~ 3세대 실손은 집단별 손해율을 가지고 인상을 하기 때문에 사용액수에 관계없이 집단별 손해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4세대 실손이 비급여 MRI 비용이 98만원이라면 2만원 더 이용하면 다음 연도에 100% 인상이 됩니다.

    150만원이 넘어야 할증이 된다는 곳이 있고 98만원으로 증액이 된다는 곳도 있는데요. 이는 보험회사마다 할증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보험료 증액은 1년간의 손해율을 가지고 1~3세대 성별 연령별 집단의 손해율을 4세대는 개인별 실비 특약 이용정도에 따라서 증액하기 때문에 바로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MRI는 의학적 소견으로 진단목적, 치료목적으로 객관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라 입증되어야 보장받습니다. 단순 검사나 예방목적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실비보험외에 간병비, 운전자보험 관련 보험금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구요. 해당 청구로 인해 다른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할증은 특정 개인의 청구 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전체 손해율이 높아지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4세대 실손의 비급여의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제를 둡니다. 보험료 할증 때문에 내년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꼭 내년에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료 인상에서 좀 더 나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4세대 실손 비급여 특약이라면 98만원이 나왔는데 그전에 2만원 이상 사용하였다면 내년에 98만원 청구하고 그 해에는 비급여 특약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MRI 촬영비(비급여 포함)를 청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두 번의 청구만으로 보험료가 바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은 비급여 MRI 등 고액 진료비를 반복 청구할 경우, 다음 갱신 시점에 할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간 비급여 청구액이 150만 원 이상이거나, 청구 빈도가 많을 때 할증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즉, 한두 번 찍은 MRI로 약 100만 원 정도 청구한 경우라면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간병비나 운전자보험 청구는 실손보험과 별개이므로,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오르거나 다른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청구하셔도 내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매년마다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다만 비갱신이면 보험료는 일정하고요. 내가 보험금 청구를 적게 하더라도 나와 같은 성별이나 나이대의 사람이 보험청구를 많이 했다면 보험료는 상승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수 잇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손실율을 줄이기 위한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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