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될까요?
네이버지식인에 동기부여용 양식 판매라고 글을 쓰며 개인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기전에 전 동기부여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에게 팔았고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양식을 산다고 계좌를 부르라 하길래 계좌를 불렀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한다네요. 일단 그 사람에게 성적표 양식을 아예 보내지 않았고요. 사진 또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리고 신고를 받아도 그냥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며 무조건 경찰서 소환 조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 수법일 가능성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