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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소13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사기꾼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는데 배상명령은 불가능한가요? 제가 벌금형이후 취할 수 있는 소송이나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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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가 되면 공판절차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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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판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이후 약식명령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