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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북극곰185
귀여운북극곰18523.02.20

가족을괴롭히는아버지를 처벌할수 없나요?

제가 아는동생이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두분다 아이들을 거두지 않았대요 아버지는 여자에게 미쳐서 집나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폭럭땜에 집을 나가셔서 중학교 1학년때 1년간 버스정류장이나 기차역에서 잠자고 힘든시간을 보내다 중2때 시골할머니가 거둬주셔서 갔는데 그태부터 힘든 농사일을 엄청하면서 자랐다네요 근데 그렇게 자식을 내팽게친 아버지가 27살된 이동생한테 키워준값 내놓으라면서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쳐들어와서 폭력을 쓰면서 돈을 갈취해가고 동생이 영농후계자인데 비닐하우스 몇동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또 몇백만원씩 뜯어가고 할아버지를 두드려패서 땅도 자기앞으로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런식으로 모든집안사람들을 괴롭힌다네요 할아버지가 맞았을때 삼촌이랑 고모가 신고를 했는데 가족이라고 처벌이 잘 안됐나봐요 진단도 2주정도 나오니까 처벌이 힘들었나 보더라구요 이런 아버지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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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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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가 아니라 폭행 등 신체에 대한 범죄라면 가족이라도 형사처벌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을 막으면서 아버지의 폭행 등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도 처벌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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