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요즘 이것때문에 엄마랑 아빠와 큰고모가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옛날에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같이 사시다가 이혼을 하셨는데요.. 친할머니는 저희 아빠랑 큰고모 , 작은고모 (작은고모는 돌아가셨습니다..) 먹여살리려고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친할아버지는 집에서 술만 드시면서 일은 하나도 안하고 친할머니를 맨날 아프게 때리기만 했습니다 어쩔수없이 친할머니는 2000만원을 친할아버지에게 주고 이혼을 했는데요.. 갑자기 지금와서 친할아버지가 경찰에 큰고모와 저희아빠를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아빠와 큰고모에게는 친할아버지가 무섭고 너무나도 싫은 존재이기 때문에 갑자기 경찰을 통해 연락이 왔을때 힘들었을거 같았습니다 결국 그저께 장녀인 큰고모집으로 친할아버지가 찾아가셨는데 큰고모는 아빠에게 통화로 집을 나가기 무섭다 어떡하냐 하면서 울면서 벌벌 떠셨다 합니다. 다음은 저희집 같은데 말로는 예전에 친할머니가 폭력을 당했을때 너무 힘들어서 집문을 잠구셨다 했는데 친할아버지가 문을 부술기세로 비명을 지르며 "열어!!!!!!!!"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큰고모집으로 찾아와서 저렇게 하거나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저렇게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할아버지가 질문자분의 큰고모나 질문자분의 아버지를 찾아와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 고모와 아버지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친할아버지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질문자분 고모와 아버지에게 만남을 강요한다면 강요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동시 필요한경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할아버지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설명하면서 신변보호조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으로는 할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만약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여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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