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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박각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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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벌금 이해가 안되서요?

질문드려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전화통화하니 계좌보내줄테니 급여 부족분 과 소송비용 보내면된다하구 끊었고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달: 법률구조공단

[Web발신]

법률구조공단 동부출장소입니다. ㅇㅇㅇ이 원하는 금액은 원금 542,750원, 이자 72,663원(2020.8.11.기준) 합계 615,413원이고 카카오뱅크 3333-13-280-ㅇㅇㅇㅇ으로 입금하시고, 공단 소송비용 13만원은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100-0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 입금하시고 전화주시면 확인후 소송을 취소하겠습니다.

연락처(☎ 051-7ㅇ7-ㅇㅇㅇㅇ)

문자 받은후 바로 입금 했구요

그런데 오늘 벌금 50만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나왔습니다

구조공단에 전화했더니 입금후 전화를 안주어서 고소취하가 안되었다하네요 (제 기억에 몃번하다 연결이 안되어 그냥 지나간듯 합니다 ) 벌금하곤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분 상담중이라하고 전화를 피하시기만 하네요

취하가 되었다면 벌금이 안나오거나 나와도 더 작게 나왔을듯 한데 60만원줘야하는데 주고 벌금 50만원은 아닌것 같아서요

방법이 없나해서 질문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표범63
      뽀얀표범6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2. 지금 형사사건이 진행단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법원에 벌금50만원을 선고해주세요)된 단계라면 법원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약식기소이후 약식명령(판사가 벌금형을 확정하는 단계)이 나온상황이라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 이후 정식재판에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공소기각 판결(벌금이 안나옵니다)이 선고됩니다.

      4. 형사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면 구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채무는 별개입니다.

      위 안내는 민사소송에 대한 취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안내가 간 것으로 보이고 벌금의 경우는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약식명령 으로 보입니다.) 이는 별개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민사상 임금 채무와 별개로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