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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쏙독새224
잘웃는쏙독새22422.03.13

소액체당금질문(간이대지급금)드립니다!

제가 받은 체불임금확인서가 사업주조사실시, 사업주전부불인정 으로 채크되어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을통해 확정판결을 받을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따로 문제가되진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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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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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미지급 임금이 확정 되는 점에서 상대방 사용자가 이를 부정한다고 하여도 체당금 등이나 판결문에 기한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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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업주의 인정여부는 추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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