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체불임금확인서가 사업주조사실시, 사업주전부불인정 으로 채크되어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을통해 확정판결을 받을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따로 문제가되진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미지급 임금이 확정 되는 점에서 상대방 사용자가 이를 부정한다고 하여도 체당금 등이나 판결문에 기한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업주의 인정여부는 추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