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0월~24년1월4일까지 약 3개월 급여 체불.
협의 없이 현재까지 퇴직급 언급없이 입금 안됨.
해당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고 출석 완료.
대지급금신청후, 민사 소송 진행예정인데 오늘 근로감독관에게 "이메일주소 회신주시면 처벌불원취하서 서식을 보내드리겠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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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취하서 받으면 민사소송이 어려운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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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할 예정이면 처벌불원취하서 발송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