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및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민사 소송 방법 궁금합니다.
23년10월~24년1월4일까지 약 3개월 급여 체불.
협의 없이 현재까지 퇴직급 언급없이 입금 안됨.
해당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고 출석 완료.
대지급금신청후, 민사 소송 진행예정인데 오늘 근로감독관에게 "이메일주소 회신주시면 처벌불원취하서 서식을 보내드리겠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1.
처벌불원취하서 받으면 민사소송이 어려운것 아닌가요?
2.
법률공단에 무료 법률상담으로 민사소송 방법알려주세요.
3. 민사소송할 예정이면 처벌불원취하서 발송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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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처벌불원취하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민사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처벌불원의 의사를 취하하는 것이므로 형사 처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처벌 불원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해하신대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근처 지부를 방문하시어 소송구조 등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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