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적용한 일수가 180일을 채워져야하는데, 채우는기한은 설정이 되어있나요?
고용보험적용한 사업장에서 일한곳은 여러군데라서, 1년이던 3년이던 10년이든 180일을 채워지면 실업급여를 받을권리가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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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퇴사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까지만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이직한 회사의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