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2명의 임대인에게 소장을 보냇습미다
1명은 1월9일에 받앗고
1명이 계속 안받고잇는 상황인데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송달받은날로부터 연12%인데
1월9일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한명도 받고 난 후 12%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지만 소송촉진 특례법상 지연이율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1명이 1월 9일에 송달받았다면 그 임대인은 1월 10일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될 것이고, 나머지 임대인의 경우는 별도로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촉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각자 보증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 송달받은 시점부터 각 이자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