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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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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다른계좌 수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10개월정도 일했고 8월14일에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직금 일반계좌로 넣어주신다하셔서 그건 알겠는데 급여통장 말고 다른 계좌로 받을수없는건가요??회사에 물어보니 다른통장은 불가하고 갑작스런 퇴사라 변경안된다고 이번달 급여랑 퇴직금 같이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용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원래의 급여계좌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다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입금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입금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