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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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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을 하였는데 손해배상여부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을 했는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였을때.

이것의 가격을 온전히 배상을 안해주면 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시세나 감가삭감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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