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을 하였는데 손해배상여부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을 했는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였을때.

이것의 가격을 온전히 배상을 안해주면 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시세나 감가삭감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배상의무는 발생합니다.

      파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해원이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가해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차액설을 채택하고 있어, 물건파손시 온전한 물건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줘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