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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기넘치는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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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상품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을 최소 3년간 방송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계약서를 적을 때, 제 이름과 상대방의 이름을 모두 활동명(가명)으로 적어도 될까요?
계약서 내에 가명으로 작성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명을 작성해도 되나 법률분쟁시 해당 가명이 당해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명이라기보다는 활동하며 사용하는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가을 기재한 것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려된다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