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및 블로거에게 물품 지급 및 포스팅 당 현금 지급을 하는 협찬 진행시,
1. 계약서 상 금액 지급에 대한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 금액 지급시, 해당 인플루언서가 사업자가 있든 없든 3.3% 원천징수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3. 추가 계약서상 명시 필요한 항목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세법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이외의 계약서 명시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신고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