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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당나귀238
24년 6월부터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파산 절차를 밟고있어 폐업은 안했지만
복직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선 거의 연락이 안되는 상태여서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보험 이직신고 상실코드가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되록록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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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당 사업장이 파산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는 2025년 1.1.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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