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실내 운동 용 신발을 신지 않아 런닝머신이 손상되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수 있나요?
실내에서 신는 운동 용 신발을 신지 않고 하다가 신발의 이물질에 의해서 런닝머신의 발판이 손상이 된 경우에
신발을 헬스장에서 손님에게 제공해주지도 않고 헬스장의 유지,관리 비용은 받을 대로 다 받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헬스장 용 실내 용 신발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이 손님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신발 신고 뛰라고 만든 기계인데 뭘 신고 뛰든 애초에 발판이 허술한 런닝머신일 수도 있으니 문제는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동 중 신발의 이물질로 인해 런닝머신이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신발을 대여해주는 헬스장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신발을 준비하셔야 하며(보통 등록시 공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어겨 기계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헬스장의 이용 수칙으로 미리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사전 협의한 이용 수칙의 위반으로 머신 등에 고장 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이용객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및 동의하에 이용 수칙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실내운동용 신발을 권고한 상태라면,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여 손해발생시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