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수정하여 재 작성 후 임차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안받는다고 해서 아까 물어 봤더니 임대차계약서 수정하면 된ㄷ고 하는데요. 그럼 그 후속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수정하여 재 작성 후 임차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뭐 세금 신고라던지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말을해줘야한다던지,,,그런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주택인 경우와 주택 외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주택인 경우 :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월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 주택 임차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택외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월세 등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으로 임차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하는 부동산이 주택 또는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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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이신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두가지 케이스 모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시라면, 원칙적으로 매월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도록 협의 하였고, 임대차계약서(굳이 수정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만)를 변경하였다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 시 약간의 가산세를 물고 임대료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거용인경우
주거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별도로 어디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주실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시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 본인이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