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수정하여 재 작성 후 임차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안받는다고 해서 아까 물어 봤더니 임대차계약서 수정하면 된ㄷ고 하는데요. 그럼 그 후속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수정하여 재 작성 후 임차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뭐 세금 신고라던지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말을해줘야한다던지,,,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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