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해놓았는데,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사망을 하면 본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골에서 노후준비를 하려고 농지를 아버님이 구입을 하기 위해 가등기를 쳤다고 하시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자녀는 가등기를 친 농지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은 가등기 권리를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겠으며, 만약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겠으며 현재 갖고계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매도인과 연락이 되는지 등 상황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경료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으신 후 본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