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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노후준비를 하려고 농지를 아버님이 구입을 하기 위해 가등기를 쳤다고 하시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자녀는 가등기를 친 농지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은 가등기 권리를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겠으며, 만약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겠으며 현재 갖고계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매도인과 연락이 되는지 등 상황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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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경료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으신 후 본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