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부모님 사후에 주택을 물려받았으나 상속세 신고하지않고 있는데 중과세를 내지않으려면 언제까지 저분해야 하는지요 판매가 안될시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부모님의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중과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