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으로 물려받은 주택
2년전 부모님 사후에 주택을 물려받았으나 상속세 신고하지않고 있는데 중과세를 내지않으려면 언제까지 저분해야 하는지요 판매가 안될시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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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부모님의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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