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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검은꼬리58
덕망있는검은꼬리5823.04.24

이런경우 돈을 주지않아도 법에 위배되나요?

재회상담을 해준다는 업체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로 결제에 관련해서 알려주셨고 23만원 상당의 돈이 지금 당장은 없어 10만원을 선입금하고 다음달에 13만원을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환불은 일체없다는 말을 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10만원을 입금한 시점부터 답이 점점 느려졌고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13만원을 입금시키지 않고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위배되는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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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했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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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임의취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약정위반이라면 취소를 하고 13만원을 입금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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