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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덕망있는검은꼬리58
덕망있는검은꼬리58
23.04.24

이런경우 돈을 주지않아도 법에 위배되나요?

재회상담을 해준다는 업체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로 결제에 관련해서 알려주셨고 23만원 상당의 돈이 지금 당장은 없어 10만원을 선입금하고 다음달에 13만원을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환불은 일체없다는 말을 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10만원을 입금한 시점부터 답이 점점 느려졌고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13만원을 입금시키지 않고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위배되는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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