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계정 회수 사기죄 성립되나요
2022.11.1 저녁 8:12분쯤 8만원 입금했고 8:13분에 선입금후 인계를 해준다면서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정 명의자에 의한 회수는 환불이 어렵다고 그제서야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환불도 안해줄거같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계정이 일주일도(11.1~11.7)안되서 비밀번호 변경이 된거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환불해달라고 환불안해주면 서로 가서 신고하겠다니까 오히려 화를내면서 그때 설명드리지 않았냐 프로필에 있는(프로필에도 계정명의자에 의한 회수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써있었다고 함) 글 보고도 이렇게 따지는거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로 구매한걸로 알고 형사고소 하겠다면서 오히려 협박하는거에요 근데 저는 당시에 프로필에 있는 글을 못본상태라서 돈 입금하고 상대방이 인계해줄때 알게된거라서 제가 고소하면 뭐 무고죄로 형사 고소 한다고 하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려나요?
그사람이 저를 역고소하는게 안된다면 바로 신고부터하려고요ㅠㅠ
1달이 지났는데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지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관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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