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말끔한쥐293
말끔한쥐293

롤 계정 회수 사기죄 성립되나요

2022.11.1 저녁 8:12분쯤 8만원 입금했고 8:13분에 선입금후 인계를 해준다면서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정 명의자에 의한 회수는 환불이 어렵다고 그제서야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환불도 안해줄거같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계정이 일주일도(11.1~11.7)안되서 비밀번호 변경이 된거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환불해달라고 환불안해주면 서로 가서 신고하겠다니까 오히려 화를내면서 그때 설명드리지 않았냐 프로필에 있는(프로필에도 계정명의자에 의한 회수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써있었다고 함) 글 보고도 이렇게 따지는거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로 구매한걸로 알고 형사고소 하겠다면서 오히려 협박하는거에요 근데 저는 당시에 프로필에 있는 글을 못본상태라서 돈 입금하고 상대방이 인계해줄때 알게된거라서 제가 고소하면 뭐 무고죄로 형사 고소 한다고 하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려나요?

그사람이 저를 역고소하는게 안된다면 바로 신고부터하려고요ㅠㅠ

1달이 지났는데도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