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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쥐293
말끔한쥐29322.12.02

롤 계정 회수 사기죄 성립되나요

2022.11.1 저녁 8:12분쯤 8만원 입금했고 8:13분에 선입금후 인계를 해준다면서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정 명의자에 의한 회수는 환불이 어렵다고 그제서야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환불도 안해줄거같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계정이 일주일도(11.1~11.7)안되서 비밀번호 변경이 된거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환불해달라고 환불안해주면 서로 가서 신고하겠다니까 오히려 화를내면서 그때 설명드리지 않았냐 프로필에 있는(프로필에도 계정명의자에 의한 회수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써있었다고 함) 글 보고도 이렇게 따지는거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로 구매한걸로 알고 형사고소 하겠다면서 오히려 협박하는거에요 근데 저는 당시에 프로필에 있는 글을 못본상태라서 돈 입금하고 상대방이 인계해줄때 알게된거라서 제가 고소하면 뭐 무고죄로 형사 고소 한다고 하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려나요?

그사람이 저를 역고소하는게 안된다면 바로 신고부터하려고요ㅠㅠ

1달이 지났는데도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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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지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관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