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연한쿠스쿠스78
채택률 높음
임대차계약종료후 짐을 빼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다 까먹었고, 경기가 안좋아서 갚는다라고 말한게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와서 명도소송을 하기보단 달래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상태이고, 은행 압류가 들어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진건 아무것도 없는거같습니다.
매번 말일까지 뺀다고 말을 하였으나, 빼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 통화하면서 약속일까지 무조건뺄테니 안빼면 알아서 처분하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통화 녹음은 다 해놓은 상태이고
약속일까지 안뺐을경우 제가 임의 처분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