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4-50년 전의 측량으로 우리 땅인줄 알았다가 패소하여 항소 하지 않고 땅 사용료를 지불 하라고 판정 받았습니다.
작년 초부터 진행되어 약 5- 10회ㅡ정도 재판이 진행되었눈데
이번에 토지 비용과 상대측 변호사 비용도 지불 하라고 합니다.
토지 비용은 580만원 +약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연 12%씩 지불하라고 했으며
변호사 비용은 안나와 있던뎉 상대측에서 변호사 기용 시 1천만원을 냈으면 저희가 1천 모두 내야하나요?
아니면 판결문에 나온 토지사용료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니 거기에 대해 정해놓은 금액만 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