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차량층 매도하려고 합니다. ( 장부가액 0, 중고차 싸이트 300-350만원 )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한 10년정도 사용한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감가상각은 5년으로해서 장부기액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중고차싸이트에서 동일 연식의
가격은 300만워 정도입니다, 이 차량을 직원에게 100만원으로 매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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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이 직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했다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