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중간에 유주택자된 경우 못받나요?

연말정산하는데 작년11월에 유주택자가 되어 12월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1-12월분 월세는 다 지급했는데

이 경우 연말기준 유주택자로 인식해서 세액공제를 못받고 소득공제로 받아야할가요??

아니면 1-10월분만 세액공제 가능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2월말일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라면 그연도의 월세 공제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