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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42
하얀도요24221.05.05

택시 버스는 일반 승용차와 사고시 법이 다른가요?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와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가 사고났을 때 일반 승용차끼리 사고났을 때랑 적용하는 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버스와 택시가 평소에 법없다는 듯 운전을 막해가지고.. 그런법이 있나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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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나 택시 사고의 경우도 일반 자동차의 사고와 같이 처리됩니다.(도로교통법 등)

    보통 버스나 택시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버스 공제,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공제의 경우 사고시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합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버스나 택시 사고의 경우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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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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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 상의 운전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조를 적용 받게 되며 신호 등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객 운수업 등의 경우에 따라 각 개별 주체 별로 보험이나 기타 관련 체제는 다를 수 있으나 신호 체계나 운행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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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택시와 버스 역시 일반차량과 같은 법률이 적용되며, 다만, 처리과정에서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 업무를 처리하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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