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근린생활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1층을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향후 양도시에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야약 1층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다가구 호수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으로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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