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다가구1주택 합산배제 조건이 있는지

1997년도에 8세대 다세대로 지어진 4층빌라를 2026년도에 1층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다가구1주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가구에는 15평 3가구 18평 3가구 총6가구가 살고 있고 다가구 전체 공시시가 가격은 8억입니다.

법인 빌라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있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다가구주택은 6억이하이면 종부세합산배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전체가구합계액인지 아니면 가구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가구일때 가구당 공시시가를 어떻해 산정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해야 2026년 합산배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히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매년 12.01.~12.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1주택자는 12억원, 2주택 이상자는

    9억원)과 달리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주택임대등록

    (2020.08.18. 이후부터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09월 30일까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