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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온미
테이크온미24.01.30

전세집 야외 테라스에 손상이 가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원룸인데 베란다형식의 테라스가 (방한칸정도 크기)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근데 바로옆건물과 붙어 막혀 있어 딱히 경치도 없어..

평소에 담배도 안피는 제가 이불이나 옷 털러나가는거 외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군요.


문제는 이테라스가 천정이 없습니다. 아예

뻥뚫려있죠.. 근데 몇년이 지나니 테라스 타일이

마모돼 벗겨지고 손상이 되어가더군요.


전세계약이 곧 만료 되는데

이런걸 세입자한테 부담을 주진 않겠죠?

실내 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외부로 노출되어있고

(윗층창문이나 옥상바로 아래 위치해있어

이물질을 떨어뜨리면 그대로 테라스로 떨어집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 잘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얘기가 나온건 없지만 혹시나 문제 삼을시

대비를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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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의 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기한 마모·훼손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마모·훼손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부분 손상이나 마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업체 견적,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통상의 주택사용에 따른 손상인지,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훼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테라스의 타일이 마모되었다면,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라면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라면 세입자는 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로 노출되어있고 샤시가 안되어 있다면 비가오든 눈이오든 시간이 가면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시는 분이나 임대인께서 수리를 해야될때 페인트칠을 하거나 합니다

    그런부분까지 고쳐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실내역시도 시설물이 노후화로 고장이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사시다 소모품이 고장이나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도배나 장판등 일상적인 생활에 의한 마모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것으로 판결된 판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월히 흔적에 의한 타일손상은 임차인 잘못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원상복구책임이 없습니다. 아마도 테라스 시설물 자체에 내구연한이 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테라스의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발생시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시는게 가장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