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바로 형사조정을 하기로했는데
저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고 제 일행2명은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위는 상대방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가격했고 싸움의 이유는
피해자가 제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걸면서 시작된 싸움이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1대 친거말고는 그 어떠한 물리적행위를 가하지도않았지만
제 일행이 크게 때렷는지 상대방은 전치 4주에 병원비가 2천만원이 나왔답니다
이 경우에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저는 합의금 얼마까지 생각해야하나요?
상대방은 5천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시비도 걸렸고 상대방이 다친거라곤 제 일행이 상해를 입힌거지 저는 정말 경미하게
툭 친 정도라서 말도안되는금액이라고 생각하는중인데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나요
대충이라도 범위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형사조정가야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