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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고니169
젊은고니16923.04.25

공동폭행 합의금 얼마나 생각해야하나요

내일 바로 형사조정을 하기로했는데


저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고 제 일행2명은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위는 상대방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가격했고 싸움의 이유는


피해자가 제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걸면서 시작된 싸움이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1대 친거말고는 그 어떠한 물리적행위를 가하지도않았지만


제 일행이 크게 때렷는지 상대방은 전치 4주에 병원비가 2천만원이 나왔답니다


이 경우에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저는 합의금 얼마까지 생각해야하나요?


상대방은 5천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시비도 걸렸고 상대방이 다친거라곤 제 일행이 상해를 입힌거지 저는 정말 경미하게


툭 친 정도라서 말도안되는금액이라고 생각하는중인데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나요

대충이라도 범위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형사조정가야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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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되며, 상해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천만원은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이며, 300~500정도 까지는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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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여 정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치 4주에 병원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면 대략 1천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가 5천만원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면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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