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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7.26

임대사업자 승계 매매 질문드립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4년 남으셨다고)


임대가 내년 2월 만기(전세)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계약서는 단 둘이 쓰자는데


계약서상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하는지요?


또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가 따로 있는건가요?

예를들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나 기존임차인계약서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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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중개사 조력 없는 직거래 계약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매도인에게 받을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등기권리증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등기등록 위임장 등

    2. 계약서상 추가 특약 제안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계약은 포괄양수도 매매계약이며, 포괄양수도 불가시 본 매매계약은 쌍방 각자의 비용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한다.

    - 본 계약체결 이후 매도자는 매수자의 동의 없이 물권에 제한을 받는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어길시 매수자는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등

    3. 유의사항

    - 꼭 등기부등본상의 본인과 거래 합니다

    - 본인 또한 임대사업자이어야 거래가 성립합니다

    - 해당 물건에 담보 설정을 확인합니다 등

    거래의 위험성을 유의하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 추천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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