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최초부동산계약시와같이
부동산중개업자를보증을세워서
재계약을하는게맞나요?
아니면임대인과임차인과둘이만나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협의되면 굳이 보동산중개인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두 당사자간 만나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두 당사자가 직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하는 이유는 중개사를 보증세우기 위한게 아니라 거래중개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하셔도 되고, 다른 조건의 추가가 많지 않다면 두분이서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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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계약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어도 갱신계약이나 연장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초 게약인 경우 중개업소를 통해서 게약서 작성도 필요하지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직거래형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가능 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었기에 임대인 신분은 증명이 된것이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변동이 없는것만 확인하시고 기존계약서와 똑같이 쓰시면서 날짜만 변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