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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7
청초한참매1724.01.02

제 급여 어떻게 계산 하나요??

주 4일 9.5시간을 근무하고 2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월 첫째주 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12월 31일에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총 4일을 무단 결근 하였구요

이럴때 일할계산으로 급여가 들어올까요?


그러면 하루에 83,333원인데 최저시급에 안 맞지 않나요?

제 월급은 어떻게 들어오죠?


1) 83,3333* 근무일자 방식

2) 2,500,000/209* 근무일자 방식

3) 최저시급* 근무일자 방식


어떤식으로 제 월급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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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00,000÷206×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일할계산한 금액을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