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주점에서 깨진 병조각을 들고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까불면 다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점에서 술취한 손님이 깨진 병조각을 들고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까불면 다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