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율이 적다며 출근명단에서 2회제외
저는 알바생입니다. 출근률이 적다며 출근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명단에서 2회~3회 강제미출을 작년에 당했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증거는 없으나, 최근에도 다른 근무자들 한테 미출자 없으면
출근율 적은사람으로 미출 잡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뭐 70프로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알바를 하고있는데 알바하면서
신고 해도 해고 안당하고 근무하면서
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바를 다니는데
출근시간이 날마다 다릅니다만
어떤날은 10시까지 어떤날은 11시까지인데
맨날 30분정도 일찍와서 옷 갈아입고,
40분까지 조회를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10시 11시로 되어있고
30분 일찍 출근하는거는 안 적혀있습니다.
이것또한 증거는 없으나, 출근하는 날마다 30분 일찍 출근이라는게 톡방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추후에
퇴사하면서 신고해서 받아도 받을수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