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절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불행히도 받아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미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하자로 인해 반품하게 될 경우, 관부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급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을 반품하기 위해 운송업체와 협력하여 반품 신청을 하고, 세관에 관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판매자의 반품 승인서나 하자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반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관부가세 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며, 환급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절차는 세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어, 관세청이나 해당 물품을 통관했던 세관에 구체적인 환급 방법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하자로 인해 반품할 경우, 관부가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환급 자격을 갖추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해야 하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물품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물품송품장과 반품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00만원 초과 물품은 수출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환급 신청 기한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경우 관세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반품은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는 제도로 원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간이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yongdang/cm/cntnts/cntntsView.do?mi=6415&cntntsId=8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부탁드리며,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세관에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 시, 납부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반품 후 해외 판매자가 물품을 수령했다는 증빙서류와 반품 사유를 준비해야 하며, 환급 신청서는 해당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결제 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 등도 첨부해야 하며, 환급을 위해서는 반품 사유가 명확해야 하니 하자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상세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