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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딩이 있는제 이번에 방역 및 소독을

회사 빙딩소유에 각 층마다 이번에 방역및 소독을 진행하였는데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분개잡아도 될까요? 40만원 이상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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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방역용역에 대해 비용을 지출하신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건물 시설 관리비로 처리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방역 및 소독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